삼화사 후원자님께서 보내주신 후원금(기부금)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1항 지정기부금으로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며 개인의 경우 소득세법 제52조 1항 연말종합소득금액의 기부금 특별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후원계좌번호 우체국 202093-01-006753 농협 351-0298-0163-13 예금주 삼화사노인요양원